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2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함 ○○ 경기도 ○○시 ○○동 22-66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0. 4. 7. 청구인이 앓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2000. 7. 5.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0. 12. 12. 재심신체검사 결과 “합병증없음”으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1. 1.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경성 비뇨기 장애로 춥고, 손발이 저리며, 신경성으로 의욕이 부진하고, 다리 관절성 신경성, 가슴두근거림, 위 수술, 낭심절단, 고혈압, 당뇨병, 말초신경담마진 등 증상이 있으므로, “합병증없음”으로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고엽제 환자진료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애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법적용대상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5. 22. ~ 1973. 2. 3.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6. 26. “당뇨병, 고혈압, 말초신경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나) ○○보훈병원에서 2000. 7. 5. 실시한 청구인의 당뇨병ㆍ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8. 29.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당뇨병ㆍ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1.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뇨병ㆍ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보훈병원에서 2000. 12. 12.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위 장애등급판정은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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