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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2-100번지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만성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2.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2. 8.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간질환으로 현재 병원에서 통원가료 및 투약중에 있는데, 심각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간질환 및 고지혈증의 합병증으로 인해 첨부한 진단서와 같이 치아 및 치근까지 악화된 상태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장애등급판정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고엽제관련 질환에 다년간 임상경험이 풍부한 ○○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를 실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도 간질환에 대한 구체적인 장애소견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4. 10. 해군에 입대하여 1969. 11. 1.부터 1971. 1. 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2. 1. 31.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2.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질병 : 간기능장애 등 6종)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후 2000. 4. 2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해당질병 : 만성간질환)로 결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7.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만성간질환”의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내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1. 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내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2001. 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만성간질환)에 대하여 2000. 7. 19. 신규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1. 1. 2.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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