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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5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서울특별시 ○○구 ○○동 445번지 ○○빌 102-807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고혈압 및 건성습진”의 병명을 이유로 1999. 6.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엽제법에 근거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1999. 8. 25., 1999. 12. 17. 및 2001. 4. 3.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 및 건성습진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7. 12. “일광과민성피부염”이 있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2001. 11. 14.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건성습진,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2002. 4. 10. 청구인의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5. 6.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고혈압, 건성습진, 다발성신경마비, 일광과민성피부염, 지루성피부염, 버거씨병 등의 질병이 있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청구인의 청구 중 “고혈압․건성습진”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본안에 대한 항변) 피청구인이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보훈병원 신체검사담당 전문의가 2차에 걸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신규․재심 및 재확인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12. 8.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급은 병장으로, 참전부대는 ○○연대○○대대3중대로, 참전기간은 1970. 3. 24.~ 1971. 3. 22.로, 참전지구는 디엔칸으로, 질병명은 “1.알레르기피부질환, 2.정신신경장애, 3. 만성기관지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의 1999.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상)명은 “1.말초신경병-의증-우하지 2.일광과민성피부염”으로,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발병장소는 “월남(추정)”으로, 증상은 “일광성 피부염, 무좀, 두통, 불면”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료 요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의 2000. 8.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상)명은 “1.지루성피부염 2.다발성신경마비 3.버거씨병-의증”으로, 증상은 “피부반점 및 발진, 사지저림 및 마비”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1. 7.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최○○단)은 “광과민성 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상기 진단하에 약 25년 전부터 본원 피부과에서 치료하고 있으며 향후 부정기간 동안 통원 가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의 1999. 7. 29.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1.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연대 소속으로 1970. 3. 24.~ 1971. 3. 22.까지 월남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2.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진단서(‘99. 6. 5. 발행)에 의하면 최종진단 병명은 고혈압, 건성습진 등이며 소견내용이 환자의 치료는 대중적 요법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이 있으므로 고혈압, 건성습진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청구인의 병명인 고혈압, 건성습진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9. 8. 25.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신규”로, 후유의증 내용은 “고혈압, 건성습진”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에 경미한 갈색반의 소견을 보임”으로, 일반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1999. 10. 17. 청구인에게 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1999. 12. 17.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심”으로, 후유의증 내용은 “고혈압, 건성습진”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양하지에 경미한 피부병변(체표면적의 10%)”, 일반내과전문의의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0. 1. 18. 청구인에게 재심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2001. 4. 3.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확인”으로, 후유의증 내용은 “월남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질병병은 “건성습진”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은 “종전검진결과와 동일함”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0. 9. 1. 질병을 “1. 지루성피부염, 2. 다발성신경마비, 3. 버거씨병-의증”으로 하여 등록신청하였으며, 2001. 5. 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검진일은 “2000. 12. 18.”로, 재활의과는 “특이소견없음 - 비해당”, 정형외과는 “관련소견 없음 - 비해당”, 피부과는 “종전검진결과와 동일한 3차기관 진단명에 의거하여 판정함 - 건성습진”으로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9. 1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1.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70. 3. ~ 1971. 3.까지 월남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2.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2001. 7. 12. 발행)에 의하면 최○○단 병명은 광과민성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등을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 3. 따라서 청구인의 병명인 광과민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1. 11. 14.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확인”으로, 질병명은 “고혈압, 건성습진, 일광과민성피부염”으로, 내과 위원의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피부과 위원의 소견은 “3차진료기관(중대용산병원)진단서에 의거함. 양측전박부, 양측정강이에 부분적으로 과색소침착반 및 반흔의 피부소견(양 질환 각각 체표면적 9% 미만)”으로, 안과위원의 소견은 “Fd B) No HT change"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2. 2. 26.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2. 4. 10.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등급판정종류는 “재심”으로, 질병명은 “일광과민성피부염”으로, 피부과 위원의 소견은 “3차진료기관(중대용산병원)진단서에 의거함. 양측전박부 및 정강이에 과색소침착반, 반흔의 피부소견, 광선검사상 정상범위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2. 5. 6. 청구인에게 재심등외판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청구 중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 버거씨병”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신청인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며, 상기질병은 2000. 12. 18.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청구인이 2001. 5. 2.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장애등급구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다발성신경마비․지루성피부염․버거씨병”에 대한 부분은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청구중 ��고혈압, 건성습진��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의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5. 10.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고혈압, 건성습진��에 대한 기왕의 등외판정처분의 취소도 아울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고혈압,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1. 11. 1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 상이를 모두 등외판정하여 피청구인이 2002. 1.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한 것은 2002. 6. 25. 이므로 “고혈압, 건성습지”에 관한 청구는 위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청구 중 “일광과민성피부염”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각 질병별로 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일광과민성피부염”에 대하여 2001. 1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양측전박부, 양측정강이에 부분적으로 과색소침착반 및 반흔의 피부 소견(체표면적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특이 피부 병변없고 양측전박부 및 정강이에 과색소침착반, 반흔의 피부소견 광선검사상 정상범위임”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일광과민성피부염”의 상이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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