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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9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612-5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2. 9. 24.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2. 11. 30. 청구인에게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대학병원 진단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고, 위 상이들로 인하여 손발이 저리고 가끔 마비증상도 생겨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검진결과서(신규, 재심, 재확인),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의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2. 해병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1968. 3. 31.부터 1969. 4. 17.까지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2. 28.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5. 16. 고엽제로 인하여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8. 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1. 12. 3.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음이 인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3. 14.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하였다. (라)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5. 2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5.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17. 실시된 재심신체검사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만 보임”,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2. 9. 24.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8. 31. 실시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1. 29. 실시된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2002. 11.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1. 25.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1. 30.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에 대하여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9. 17.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이학적 검사 및 전기신경생리학적 검사상 경미한 이상 소견만 보임”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하여도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11. 25.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들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2. 9. 24. 한 처분 및 2002. 11. 30. 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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