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1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639-9 ○○빌라 5동 302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8. 30.부터 1972. 7. 20.까지 월남에 파병ㆍ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간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1999. 6.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만성간질환,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2000. 5. 9.자 신규신체검사와 2000. 12. 14.자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받았으며, 청구인이 2001. 9. 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여 2001. 11. 13. ��당뇨,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고, 2002. 1. 8.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2. 4. 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2. 5. 30.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고, 2002. 7. 5. ��당뇨��에 대한 신체검사와 2002. 10.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년 종합진찰을 통해 보훈병원을 찾아 고혈압 및 간질환 등 2가지 질병으로 판정을 받고 경희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추가로 고지혈증 및 당뇨병까지 질병으로 판정받는 등 고엽제후유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신체 여러 곳에서 전신 통증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가 나며, 팔다리가 저리는 등 마비 증상이 나타나 2002년 8월경 보훈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다시 등급을 신청했음에도 또다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70. 3. 21.에 육군에 입대하여 1973. 2. 8. 전역한 자로서, 1971. 8. 30.부터 1972. 7. 2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3. 28.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 및 만성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만성간질환��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5. 9, 2000. 12. 14. 실시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9. 7. 질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1. 2.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인 경희대학교 부속병원의 2001. 8. 8.자 진단서상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만성간질환,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2. 1. 8. 실시한 재확인 신체검사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안전 및 신장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판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2002. 4. 10. 질병인 ��뇌경색��에 대하여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2. 5. 30.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로 인정받았다. (사) 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2. 7. 5. 당뇨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등외판정되었고, 2002. 10. 14. 서울○○병원에서 질병명인 ��뇌경색,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전문의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의 소견으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여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뇌경색,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의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 전문의는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소견으로,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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