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998-3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4. 5. 3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6. 3.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음)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5. 1. 26.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2004. 6. 3.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프고 상하체 마비가 자주 오고 있음에도 고혈압 외에 다른 신청질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 고혈압에 대하여도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다툰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인 2004. 6. 3.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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