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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천광역시 ○○구 ○○동 180-15 ○○아파트 A동 10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심방세동 및 고혈압성 심질환, 심부전, 뇌졸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4. 2. 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질병 중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2004. 9. 15. 서울○○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 질병에 대한 서울○○병원의 판정을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이 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2. 3. 피청구인에 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하여 "심방세동 및 고혈압성 심질환, 심부전, 뇌졸증"의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15.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팔다리가 붓는다. 두통호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검진을 통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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