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45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서울특별시 ○○구 ○○동 488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및 뇌경색의 질환 중 악화된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4. 1. 9. 한국○○병원에서 등급구분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3.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십년 피부병에 시달리던중 우연히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보훈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우연히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을 받았으며, 고혈압도 앓고 있는 바, 이 모든 질병은 고엽제의 결과로 발병하였고, 지루성피부염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현재 지루성피부염으로 머리, 귀, 목, 얼굴 뿐만 아니라 귀속에까지 분비물이 나오는 등 그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등급기준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4. 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10. 1.부터 1967. 1.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근무하였고, 1998. 11. 24.에는 고혈압, 2000. 1. 25.에는 지루성피부염 및 2003. 3. 21.에는 뇌경색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1999. 2. 25.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5. 4.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2003. 11. 14. 뇌경색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다) 2003. 11. 25.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 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미달 판정을 받았고, 2004. 3. 2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뇌경색 및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별다른 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기준등급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