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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3/4 89-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다발성신경마비,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7. 27.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4. 9. 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막질환이 있어 앞을 잘 볼 수 없고, 인천○○대학 부속병원 등의 전문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성 망막증의 합병증이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보훈병원에서 1분 남짓한 시간에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면서 "합병소견이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소견서, 의무기록지 및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2. 2.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1966. 9.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1999. 10. 1. 등외로 판정되었고, "지루성피부염, 다발성신경마비"를 추가질병으로 신청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4. 4. 1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신경전도 검사상 다발성 신경마비 등급기준에 미달됨"의 소견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는 "3차 진료기관(○○대 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두피, 안면, 경부에 국소적인 흉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의 소견에 따라, 안과 전문의는 "NO HTR"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4. 9. 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신장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종전 소견과 동일함"의 소견에 따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의 홍반성의 인설반 관찰됨(9% 미만)"의 소견에 따라, 안과 전문의는 "NO HTR"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 134번지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의사 박○○의 2004. 7. 26.자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고혈압성 망막증 의증"으로 되어 있고, 강원도 ○○시 △△동 1065-2번지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의사 이○○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 혈관 변화가 관찰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혈압, 다발성신경마비 및 지루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며, 고혈압으로 인하여 안저에 합병증이 있는 자는 고혈압의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고혈압성 망막증은 그 증상의 경중에 따라 분류되고 단지 경미한 정도의 증상만으로는 위에서 말하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증상을 지닌 것이 합병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데도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가 각각 "NO HTR[고혈압성 망막증(Hypertensive Retinopathy) 없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의료법인 동인병원 등의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 혈관 변화가 관찰되며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의 증상은 관계법령에서 말하는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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