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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63 (5/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부건조증(건성습진)”의 상이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후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4. 1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질병으로 인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어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7.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7. 4. 전역하였으며, 1986년경부터 피부병이 발병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완치되지 아니하였고 1993년경부터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현재 체표면적의 반 이상에 피부병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제4조, 제5조제2항제5호,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2. 1.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후 귀국하여 1967. 4. 전역하였으며 1986년경부터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 30.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복무기록과 제3차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피부건조증(건성습진)”은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나 “신경성피부염, 아토피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 아니한 질병이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건성습진”만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경성피부염, 피부건조증(건성습진), 아토피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재발시마다 항히스타민 경구 투여와 국소 스테로이드연고 도포 또는 피부 보습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라) 서울○○병원에서 2001. 4. 11.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1. 7. 9.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음낭, 항문주위 및 하지에 부분적인 피부소견 보이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의원에서 발급한 2001. 8. 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 자극성피부염, 피부건조증이며 체표면적의 50% 이상이 침범되었다고 되어 있고,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아토피피부염, 건성습진이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50% 정도 차지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장애등급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이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어야 경도장애등급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신경성피부염과 아토피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건성습진만을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며, 2001. 4. 11.과 2001. 7. 9. 서울○○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로 인한 질병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아래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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