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2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50-55 28통4반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11. 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나. 그 후에 청구인이 동통성견관절구축, 간질환, 허혈성심혈질환, 만성담마진 및 백내장(좌안) 질병으로 1999. 1. 18. 재등록신청을 하여 1999. 6. 9. 한국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이 검진되어 1999. 9.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고,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결과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 하여 등외판정을,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0%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1999.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 가려움증, 머리부분에 진물이 나는 증세와 등ㆍ목 부위의 반점, 시각장애로 인한 양안 백내장 수술, 기억력 약화, 근육통, 관절통, 두통, 어지럼증, 이명현상, 전신피로감증세, 식욕감퇴 및 체중감소 등의 장애가 있는데도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한 2회의 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검진되었으며, 그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16호, 제7조7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 대상 결정 안내문,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12.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부터 1971. 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8. 11.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11. 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그 후에 청구인이 중추신경장애, 동통성견관절구축증, 간질환, 허혈성심혈질환, 만성담마진 등으로 인한 두통, 기억력 저하, 불안초조, 불면, 이명증, 정력저하, 우측어깨 통증 및 소양성 팽진성 피부염 등을 호소하며 1999. 1. 18.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동통성견관절구축증, 간질환, 허혈성심혈질환, 만성담마진 및 백내장(좌안)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에 재검진을 의뢰하였다. (라) 1999. 6. 9.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 고혈압이 검진되어 1999. 9. 2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 법적용대상자로 결정하고, 지루성피부염 및 고혈압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 피부과 전문의는 체표면적의 10% 정도 피부병변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여 피청구인이 1999. 11. 29. 이를 통지하였다. (마) 1998. 12. 22.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동통성 견관절 구축증, 간질환, 허혈성 심혈질환, 만성담마진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8. 6. 23.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1999. 1. 21. 같은 병원에서 발행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8. 13. 좌안 백내장 적출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한 자로서 우안 백내장 수술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정도가 모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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