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대전광역시 ○○구 ○○동 218-6 ○○주택 201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1999. 11. 3. 대전○○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이 체표면적의18% 미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피부염 증세는 머리전체에 있고 가려움증으로 불면증세가 있으며 병원의 치료로도 효과가 없고, 이러한 증세가 15년 동안이나 지속되어 왔는 바, 이 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현재 고혈압에 대하여 합병증이 없다고 하나 혈압약을 복용하면 혈압이 떨어지지만 항상 두통과 어지러운 증세로 합병증에 대한 불안에 쌓여 있어서 현재 합병증이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그 장애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상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미달되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록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진단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해군참모총장이 1999. 8. 12.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해병 제○○여단 소속으로 1969. 5. 16.부터 1970. 6.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7. 6. □□대학교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 및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가 1999. 7. 6.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동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각각 “지루성 피부염” 및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9. 14. 청구인의 질병(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0.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2. 8.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2.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0. 1. 1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동 병원 소속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미만(기존 판정과 동일)”소견으로, 내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합병증(-)”소견으로 각각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2. 1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동 질병으로 인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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