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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6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6동 1005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만성담마진,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3. 8.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받아 2000. 5. 3.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7.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11. 17. 한국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성담마진, 고혈압, 뇌경색,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겨울철이 되면 손과 발이 가렵고 부어 올라 차가운 물에 손발을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출된 얼굴, 코, 귀, 팔다리도 가렵고 부어 올라 계속하여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혈압과 뇌경색으로 인하여 항상 머리에 열이 나고 아플 뿐만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눈의 초점이 흐려지는 등 머리를 중심으로 팔, 다리 등 왼쪽 전체에 마비증세가 오며, 기억력이 감퇴되고 팔다리가 아프고 저려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등 활동할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제출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검진의뢰서에 첨부한 진단서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년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1969. 12. 12.부터 1971. 1.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2. 6. 전역한 자로서, 1998. 1. 18.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지루성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만성담마진 및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받고, 1999. 12. 29. 한국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2. 26. 고엽제로 인하여 “뇌경색”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2. 28. 검진한 결과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2000. 5. 3.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7. 11. 이에 불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1. 17. 청구인의 질병(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뇌자기공명검사 및 운동유발전위검사상 변화 없으며, 다발성 동통 및 두통 호소하여 힘들다고 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성이 떨어짐”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뇌자기공명검사 및 운동유발전위검사상에 변화가 없고, 다발성 동통 및 두통 호소하여 힘들다고 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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