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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1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상남도 ○○군 ○○면 ○○리 663-3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9. 고혈압 및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19. 및 2001. 3. 15. 부산○○병원에서 위 고혈압 및 간질환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3.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혈압으로 두통이 심하여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 및 간질환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어 동 질병에 대하여 2000. 12. 19.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3. 15.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간기능검사 정상화됨, 고혈압성 심장ㆍ신장ㆍ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였고 위원장의 종합판정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심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병원장의 2000. 11. 1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압상승, 간기능 이상”의 소견으로 고혈압 및 간질환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나) 2000. 12. 1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과 간질환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고혈압성 심장ㆍ신장ㆍ안저 합병증 없음, 만성간질환 판정 위해 2개월 후 재확인 요함”의 소견을 보여 등외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3. 15. 부산○○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간기능검사 정상화됨, 고혈압은 소견동일”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상남도 ○○군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1. 6. 1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통원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및 간질환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간기능에 만성적인 이상이 없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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