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4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28-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혈압, 심장압박으로 부정맥의 소지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현재 높은 고열과 현기증으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어 우측으로 쓰러지는 일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러한 질병으로 위험한 상황임에도 가난한 형편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2. 7. 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7. 2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내과의원의 2002. 5.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위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위 환자는 2002년 3월 16일 본내과에서 이학적 검사상 혈압 190/100으로 고혈압 및 위염 진단하에 통원치료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서울특별시○○병원의 2002.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막의 중심성천공(우측), 상세불명의 혼합성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병으로 청각 및 신체검진 받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 및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경우를 각각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7. 2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후, 2002. 12. 1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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