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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남 ○ ○ 서울시 ○○구 ○○동 14-119 ○○빌라 가동 2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3. 1. 14.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당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고, 만성담마진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온 몸이 가려우며, 다발성신경마비로 왼쪽 손과 발이 저리고 종종 마비상태가 와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7.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9.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68. 4. 1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7.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1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자극유발 검사상 팽진 및 소양증 유발됨”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 1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자극유발 검사상 양성 보임”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2.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자극유발 검사상 양성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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