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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6동 106-36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신규∙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자 2001. 10.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병원에서 2001. 12.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과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고,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왼쪽 다리가 아프며, ◇◇병원에서 청구인에게 심장병 약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심장병은 고혈압의 합병증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확인),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1998. 6. 25. 신규신체검사를, 1998. 9. 24. 재심신체검사를, 2001. 2. 26. 재확인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한국◇◇병원의 2001. 10.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추 신경근 병증, 제5요추 신경근 좌측”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1. 10.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 당뇨병, 심방세동”을 앓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10. 2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12.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 소견 없음”의 소견을, 안과 전문의가 “Fd: B) No DMIHT change”의 소견을 각각 제시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2001. 12. 6. 청구인의 “고혈압, 당뇨”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한국◇◇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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