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동 52-1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2004. 2. 12.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결과와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3.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100m 정도의 거리만 걸어도 쉬어가야 할 정도로 숨이 차오르고, 신발 끈도 주저앉아야만 맬 수 있는 등 심신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불구가 아닌 이상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이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점, 청구인이 디스크치료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심장치료를 받아야 할 입장인 점, 당뇨병,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협심증의 경우 서로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재심신체검사결과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 11. 18.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5. 3.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03. 12. 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협심증, 혈압상승"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가"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도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3.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의료법인 ○○병원의 2004. 4.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심근경색증(추정), 고혈압, 척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내과 검사상 심장에 문제가 있어 수술 위험성이 높아 심장에 대한 내과적 치료후 척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경외과적 수술을 하기로 하고 약물치료 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병원에서 2004. 5.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협심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일반마취 하에 수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2.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고혈압, 고지혈증, 허혈성심질환"에 대하여도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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