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6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42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8.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4. 4. 28. 및 2004. 5. 10. 각각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6. 24.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자 2004. 6. 25.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검진결과 장애등급기준 미달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잠을 잘 수 없으며, 밥을 먹지 못하고 죽을 조금씩 먹고 있으며, 피곤하고 전신에 힘이 없어 일어서 나다니지 못하며, 정신이 몽롱하여 판단력이 없고, 병원치료를 하는데도 몸을 가눌 수 없어 부축을 받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심한 중증환자임이 분명한데도 보훈혜택을 받지 못함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결과안내서, 추가등록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결과안내공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1.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1.부터 1968. 5. 31.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8. 12. 19. 상병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2. 4. 피청구인에게 "지루성피부염"(족부백선, 조갑백선, 좌상박부낭종)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고, 2004. 3. 29.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두피의 국소적 인설반"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9.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2. 25. 피청구인에게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고, 2004. 4. 9.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 없음"이라는 내과 전문의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4. 23.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4. 28. 피청구인에게 "고지혈증"에 대한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대구○○병원 내과 전문의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고지혈 합병증 검사를 위한 CBC/LIT검사를 받은 후 2004. 6. 24.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Cho/254"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4. 5. 10.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4. 6. 24. 동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피의 국소적 인설성 반"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6.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병원의 2004. 4. 2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최종진단)은 "고지혈증"으로, 동 병원의 2004. 8. 3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 및 "지방간"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한 후에 신규신체검사에서 모두 등외로 판정된 "고지혈증" 및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4. 6. 24.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밀검사를 통한 내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두피의 국소적 인설성 반"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모두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이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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