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26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인천광역시 ○○구 ○○2동 1253-1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7. 29. 및 2004. 9. 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당뇨병, 다발성 신경마비"의 질병에 대하여 2004. 12. 7. 서울○○병원에서 재분류장애등급 및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뇨병에 대하여는 양약과 민간요법을 겸용하여 다소 증세가 호전되었다 하여 등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다발성신경마비증세는 현재 감각이 없을 정도로 장애가 있고, 고혈압도 계속 약을 복용하며 치료중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년 12월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20.부터 1966. 9. 18.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71. 2. 28.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1996. 7. 19. 청구인이 1965. 9. 20.부터 1966. 9. 18.까지 제○○여단 ○○대대 ○○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고,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 건선, 지방간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6. 7. 2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성 건선, 지방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서울○○병원에서 1997. 1. 30. 청구인의 동 질병에 고엽제 해당질병여부를 검진한 결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휴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4. 9. 2. 고엽제로 인하여 "다발성 신경마비, 당뇨병"을 추가로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추가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4. 12. 7.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에 대하여 각각 고엽제 해당 질병여부를 검진한 결과 "당뇨,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4. 12. 7. 청구인에 대한 신규장애등급분류 및 추가장애등급분류 신체검사를 한 결과 "고혈압 및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검사상 다발성 신경마비 등급의 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증 없음" 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다발성 신경마비"에 대하여 신규장애등급 및 추가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는 재활의학과전문의의 "검사상 다발성 신경마비 등급의 기준에 미달됨"이라는 소견으로,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안과전문의의 "당뇨망막증 없음"의 소견으로 각각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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