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467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남도 ○○시 ○○동 1114의 3 ○○ B동 101호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9.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6.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6.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7.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통보를 받은 자로서 당뇨, 간염, 말초신경염 및 피부염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장애등급심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재검사를 받았으나 똑같이 이 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병이 계속 악화되어 입원치료중인 사실, 청구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심사결과 안저 및 신장합병증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내과의원 및 ○○비뇨기과의원의 진단서상에는 간염, 당뇨(말초신경염 동반) 및 완선 등으로 계속적인 치료관찰이 요구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신장 및 안저합병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15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심사 및 수당대상자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심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7. 12.부터 1972. 11. 25.까지 ○○부대○○중대 소속의 소총수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내과의원에서 1998. 9.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만성간염ㆍ당뇨병(말초신경염을 동반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뇨기과에서 1998. 9.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완선”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과 간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부산△△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3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1998. 4.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6.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6. 24.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8. 7.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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