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변 ○○ 인천광역시 ○○구 ○○4동 316의 16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8. 8.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년 6월경부터 다음해 5월말경까지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여러 전투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발톱이 모두 썩고 당뇨병으로 수십년 동안 시달려오다가 1998년 5월말경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는 바, 그동안 청구인은 일반병원(○○병원, ○○의료원, ○○내과, △△내과 등)에서 수십차 진단받은 결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심화되어 간질환 및 여러 질환이 동반하고 있고, 이가 거의 빠지거나 썩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당뇨)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제2항제15호, 제7조제7항ㆍ제8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재심)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심상선건선, 고지혈증, 지방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2.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3. 11.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당뇨병)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료원에서 1998. 1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방간, 고중성지방혈증, 당뇨”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에서 1998. 11.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간의 섬유증 및 경변”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1998. 6.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당뇨병 및 신경증, 지방간, 간 및 비장비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4.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6. 2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7. 30.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8. 8.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일반병원에서 수십차 진단받은 결과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심화되어 간질환 및 여러 질환의 합병증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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