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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5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나 ○ ○ 서울특별시 ○○구 ○○동 810-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1999. 10. 20.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1.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1. 재심신체검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십년 동안을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증과 신경쇠약 및 무력증으로 고생하였고, 심장병까지 발병하여 장기간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약 3년전부터 신장마저 무력해져서 배뇨장애를 겪고 있는 바, 이는 고엽제후유증이 분명하나, 다만 현대의학으로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병원에서는 약만 줄뿐 별다른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보상금 등 다른 무엇보다도 국가경제와 국위선양을 위해 이루어 졌던 파월장병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보아도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 검진의뢰 및 그 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 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6. 15. 육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월남전 참전기간은 1년으로, 참전부대는 ○○부대○○연대로, 전역일자는 1970. 5. 2.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호산구 증다증, 감각이상, 만성두통)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3. 8. 14. 등록신청을 하여 1993. 10. 1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비해당된다고 통보하였고, 1993. 10. 2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9. 6. 3.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동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근 및 심내막 섬유화증,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10.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1999. 9.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1999. 10. 2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0. 1. 22. 청구인은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2000. 2. 18.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4. 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하고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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