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5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군 ○○읍 ○○리 18-2 ○○아파트 101-14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2000. 3. 1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2000. 3. 2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4. 21.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인 고혈압, 고혈압성 심질환, 고지혈증이 발병하여 1997. 10. 15.부터 2000. 3. 22.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는 바, 피청구인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만 인정하고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인 심질환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2000. 7. 4. ○○대학교병원에서 재차 확인한 결과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 확장(비대증)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진료담당교수도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인 고혈압성 심질환이라고 진단하였으므로 장애등급구분표상 경도장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내과전문의의 “고혈압 및 고지혈성 심장, 신장, 안저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장애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초ㆍ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월남전참전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2. 11.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1972. 10. 10.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3. 10. 25.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11.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고혈압성심질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장은 2000. 2. 5. 청구인의 신청질병에 대하여 “고혈압, 고지혈증”을 검진하여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2. 28. 이를 토대로 청구인의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 해당질병으로 “심질환”을 비해당 질병으로 결정하고, 2000. 3. 17.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혈압상승에 대한 심장, 신장, 안정 합병증 없으며 고지혈성 허혈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신규신체검사결과에 불복하여 2000. 3. 23.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4. 1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고혈압 및 고지혈성 심장, 신장, 안저합병증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21. 이를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15.부터 2000. 3. 22.까지 고혈압, 좌심실비대, 고지혈증으로 약물요법으로 외래치료를 받았고, 2000. 7. 4. 심초음파 검사에서 좌심실확장 소견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인 고혈압성 심질환이 장애등급구분표상 경도장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고혈압의 경도장애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 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가 “혈압상승에 대한 심장, 신장, 안정 합병증 없으며 고지혈성 허혈소견 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고,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내과전문의가 “고혈압 및 고지혈성 심장, 신장, 안저합병증 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재심신체검사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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