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0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군 ○○면 ○○리 6반 ○○빌라 가-2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에 대하여 2000. 2. 28.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4. 2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5.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9.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때 안과검진을 한 후 안과의사가 녹내장이 의심스럽다며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하여 보라고 말하기에 대학병원을 몇 군데 찾아가 보았으나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작은 병원에는 특수기구가 없어서 녹내장 검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녹내장 검진을 할 수 있는데 왜 하여주지 아니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며, 양다리 사이에 꼬집어 뜯어도 시원치 아니한 가려움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의사가 청구인에게 한마디 묻지도 아니하고 외관상으로만 살펴보고 검진을 하였는데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검진인지도 의심스럽고, 그밖에도 청구인은 혈압이 계속 상승되고 혈압으로 인하여 좌측 팔에도 통증이 심하며 손가락도 밤마다 절이고 아프고, 척추신경으로 인한 우측다리마비가 생겨서 한 달간 물리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1999. 2. 28.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에서 등외로 판정하였고, 2000. 7. 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동 병원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29.부터 1969. 1. 24.까지 파월되었다가 1998. 12.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성피부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혈압상승소견에 따라 2000. 1. 14.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0. 2.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4. 24. 다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5.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내과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9.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경기도 △△군 소재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2000. 11.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혈압 210/110으로 측정되어 상기 진단하에 항고혈압제 투약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전문의가 청구인의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