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1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944-10 ○○타운 다-4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1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2년도에 일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당뇨,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판정받은 후 현재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치료에 전념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보훈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질병으로 생업을 포기하고 치료에만 전념하고 있는 상태이며, 한달에 한번씩 ○○대학병원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당뇨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 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4. 16.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5. 1.부터 건설지원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3. 11. 8.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1. 26.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9. 12.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의 진단서(1999. 4. 3.)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당뇨병, 고혈압, 만성간염”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1. 2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내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4. 20.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2000. 7. 12.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8. 1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동 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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