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2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북도 ○○시 ○○구 ○○동 5-10 ○○아파트 101-1201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1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이국땅에서 피땀흘려 싸운 파월장병으로서 현재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수년간의 운동 및 혈압약복용을 통하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바, 만약 청구인이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고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등외가 나오지 않을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22.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23.부터 ○○군수사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으며, 1977. 6.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4.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검신청을 하여 2000. 8. 10. □□보훈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0. 8. 1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10. 19.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소견이 없다”는 내과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11. 1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내과병원의 진단서(1999. 11. 4.)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본태성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보훈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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