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시 ○○구 ○○동 267-74 대리인 김 ○○ (청구인의 처)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뇌경색 및 당뇨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보훈병원에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경색의 후유증으로 팔다리가 마비되고, 머리의 통증으로 기억이 쇠퇴하여 말도 못하고 힘이 없어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 거동을 못하고, 앉아 있거나 서 있지도 못하며, 누워 있으면 전신에 오는 통증과 불면증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있는 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통원치료가 불가능하니 청구인의 질병이 완치될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환자 진료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6. 20.부터 1969. 8. 1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10. 2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년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다. (다) 1999. 9. 29.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일반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을 이유로 등외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다. (라) 2000. 3. 28. 청구인이 “당뇨병” 및 “뇌경색”에 대하여 추가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6.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을 “고혈압, 당뇨병 및 뇌경색”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2000. 11. 23. ○○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신경과 전문의는 “구음장애 호소(요통과 하지동통은 고엽제와 무관)”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2001. 2. 7.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뇌경색, 고혈압, 당뇨병”이고,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1997. 7. 19. 본원 입원하여 7. 30.까지 진료하였으며 현재 뇌경색 후유의증 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중인 환자로서 향후 지속적 관리 요구된다”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1999. 9.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의증이 추가로 인정된 이후인 2000. 11. 23.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당뇨병 및 뇌경색”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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