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아파트 103-608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6. 21.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14. 및 2001. 4. 16. 한국○○병원에서 위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1969년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한 이래 건강에 이상이 생겨 수차례 민간병원에 입원ㆍ치료 받은 점, 1997. 5. 7. 수족마비로 쓰러져 민간병원 입원 중 고혈압, 뇌경색증, 척추근종이란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뇌경색은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를 경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한국○○병원의 전문의가 “요추부 통증 및 굳는 증상(양하지) 호소하고 양 상지 저림증 호소하나 뇌경색 부위와 일치도 떨어짐”으로 밝히고 있어 이를 근거로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 장애등급판정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6. 21. 청구인이 앓고 있는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12. 14. 한국○○병원에서 뇌경색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통과 손발마비 호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병원에서 2001. 4. 16.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한 결과 “요추부 통증 및 굳는 증상(양하지) 호소하고 양 상지 저림증 호소하나 뇌경색 부위와 일치도 떨어짐”의 소견으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8. 4. 25.자 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 3.부터 1969. 2.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7. 1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협심증(의심), 부정맥, 고혈압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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