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4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시 ○○구 ○○동 151-3 ○○아파트 D동 401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5. 18.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10. 29.부터 1970. 11. 1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건성습진 및 만성담마진 증상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 7. 8.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아 2000. 1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1. 3. 8.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등외로 분류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후 심한 피부병과 잦은 현기증 증세로 20년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건성습진 및 만성담마진”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한국○○병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그 판정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 및 만성담마진”의 질병에 대하여 2000. 11. 28.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 15.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을 하여 2001. 3. 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분류되자, 피청구인이 2001.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 및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달리 그 분류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