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동 760-10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0. 11. 24.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된 후 2001. 4. 11.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년부터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며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를 받고나면 재발하여 직장을 구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아왔으며, 오랜 기간 병마와 싸워 오면서 고생한 지난날이 억울하고, 앞으로도 고통 속에 살 생각을 하니 답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니 청구인이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포면적의 18% 이상 38% 이하인 경우에 최하등급인 경도의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병원의 전문의는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체포면적 9% 미만의 피부병변의 소견을 보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등급 외 판정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 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7. 29. 육군에 입대하여 1979. 7. 31. 중사로 퇴역하였으며, 시기 미상일부터 1967. 8. 27.까지 파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1. 20.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및 간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중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고 인정하여 2000. 6. 2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피정구인은 2000. 11. 24. 청구인에 대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1. 1.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1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병원 전문의가 “체포면적 9% 미만의 피부 병변”의 소견을 보임에 따라 다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5. 4.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피부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장기치료(1991. 12. 16. - 1999. 6. 4.)후에도 증세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는 상태임. 향후 부정기간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포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담당 전문의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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