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73-76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5. 24.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만성습진ㆍ지루성피부염ㆍ족부백선ㆍ단백뇨ㆍ고콜레스테롤혈증ㆍ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0.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1. 1. 30.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과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 5. 14.과 2001. 7.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2001. 10.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1.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월 당시 부대 주변과 초소 등에 정기적으로 고엽제를 맨손으로 살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전역 후 1980년대 초부터 피부병이 몸 전체에 발병되어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체 표면의 약 60% 정도 피부발진이 있는 것으로 되어 기재되어 있고, 독한 약을 장기간 복용하여 피부가 많이 손상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진단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4.부터 1972. 3. 18.까지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병원장의 2001. 5. 22.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은 “1. 만성습진, 2. 지루성피부염, 3. 고지혈증, 4.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으며, 내과ㆍ피부과에서 2001. 1. 30.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 고지혈증과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1. 5. 14.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청구인의 질병명은 “고지혈증”으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 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1. 7. 12.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청구인의 질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현재 호전된 상태로 상기질환 해당 병변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에 대한 2001. 10. 18.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청구인의 질병명은 “지루성피부염ㆍ고지혈증”으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피부과전문의: 종전 결과와 동일함, 내과전문의: 합병 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군 ○○면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2. 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본 의원에서 진단하여 1999. 4. 20.부터 현재까지 약물복용ㆍ 연고도포 및 주사 등으로 치료중임”으로, 비고란에는 “체표면의 약 60% 정도 피부발진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18%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장애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장애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므로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판정을 신뢰하여야 하나, 적어도 그 판정 및 신체검사표상의 기재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해 살피건대, 경기도 ○○군 ○○면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2. 2. 8.자 진단서에 청구인의 체표면에 약 60% 정도 피부발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호전된 상태로 상기질환 해당 병변 없음”이라는 내용 이외에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몇 %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기재도 없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명확한 검사에 기초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도장애로 구분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지혈”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