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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전라남도 ○○시 ○○동 8-67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 6. 광주○○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에 고름이 차고 평소에도 혈압이 180 ~ 200까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7.~ 1972. 12. 16.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으며, 1973. 1. 1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2. 4. 2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2002. 4.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3. 1. 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전라남도 ○○시 소재 ○○의원의 2001. 11.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말초신경병(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간헐적인 심한 혈압상승과 수지저림으로 정밀검사와 약물진료가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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