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빈 ○ ○ 경기도 ○○시 ○○구 ○○ 2동 ○○아파트 101동 10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건성습진”의 병명을 이유로 2001. 9.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엽제법에 근거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2. 1. 9. 및 2002. 4. 10.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6.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생긴 건성습진피부질환과 말초신경병․폐결핵․위장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거동 또한 불편하여 거의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5. 29.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빈○○”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참전부대는 “○○ ○○연대 ○○중대”로, 참전기간은 “1968. 8. 5. ~ 1969. 11. 9.”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8.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이 “건성습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 환자는 수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본원 피부과에 2000. 2. 16. 내원하여 현재까지 치료받았으며, 내원 당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전신, 특히 하지에 피부건조증을 동반한 찰상과 자반이 다수 관찰되어 상기 진단에 합당한 소견 보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2001. 9. 5.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질병명은 “건성습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1. 10. 30.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2000. 8. 17.자 진단서에서 신청인의 최종진단 병명을 건성습진으로 판정한 점,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병원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연월일은 “2002. 1. 9.”로, 후유의증 내용은 “월남참전 기간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피부과 전문위원의 소견은 “양측하지에 인공피부염의 병변이 관찰됨(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피부과 전문위원의 장애등급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병원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장애등급 판정연월일은 “2002. 4. 10.”로, 후유의증 내용은 “월남참전 기간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피부과 전문위원의 소견은 “양측하지에 홍반, 가피 및 선상의 소파병변이 관찰됨(체표면적의 9% 미만)”으로, 피부과 전문위원의 장애등급 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위원장 종합판정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수원보훈지청장의 2002. 5. 6.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질병(건성습진)이 등외판정 받았음을 고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건성습진”의 상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각 질병별로 고도장애․중등도장애․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특히, 건성습진의 경우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를 중등도장애자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를 경도장애자로 구별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2. 1. 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양측하지에 인공피부염의 병변이 관찰됨(체표면적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4. 1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양측하지에 홍반, 가피 및 선상의 소파병변이 관찰됨(체표면적의 9% 미만)”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건성습진”의 상이 뿐만 아니라 “말초신경병․폐결핵․위장장애”로 인한 통증이 심하여 거의 병원에서 생활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말초신경병․폐결핵․위장장애”의 상이의 경우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할 때 상이부위의 하나로 신청된 바가 없어, 이 건 신체검사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건성습진”의 상이만을 대상으로 등급판정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