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1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면 ○○리 ○○아파트 1단지 101-2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7. 25.부터 1970. 9.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건성습진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1. 1. 2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건성습진으로 판명되어 2001. 3. 9.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2001. 5. 23.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2001. 6. 2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8.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2년 4월부터 피부병증세가 나타났고 1977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하여져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많은 약을 사용하였는데도 잘 낫지 아니하는 점을 살펴볼 때 6ㆍ25사변 및 월남전 참전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한 점, 현재 후유증으로 목디스크 및 위장병까지 앓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료조차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7. 25.부터 1970. 9.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27.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한 사실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 부속병원 진단서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건성습진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1. 5. 23.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피부과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3차진료기관 진단서에 의함. 하지에 부분적인 인설성 scratch mark 피부소견 보임(체표면적 9% 미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1. 8. 17.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건성습진”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3차진료기관 진단서에 의함. 양쪽 정강이에 수개의 scratch papules(융기)의 피부소견 보임(체표면적 9%미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건성습진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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