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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5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783-34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5.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4. 2. 13. 서울○○병원에서 등급구분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6. 18. 전역한 이후부터 온몸에 가려움증이 있었으나 견딜만하였다가 1983년경부터는 머리가 심하게 가려우면서 몸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가렵고 목에는 5~6군데 정도 혹이 나고 엉덩이ㆍ양다리 및 엄지 발톱이 썩고 물집이 생기고 껍질이 벗겨질 정도가 되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이러한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참전유공자조회전산출력물,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고엽제환자법적용대상여부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승인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11. 20. 육군에 입대하여 건설지원단소속으로 일자미상일부터 1966. 2. 20.까지 파월복무한 후 1966. 6. 18. 하사로 전역하였고, 2000. 4. 19.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며, 2001. 12. 15.에는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각각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7. 19. 건성습진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한다"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2002. 2. 7. 고지혈증, 당뇨병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과 피부과 전문의의 "현재 호전된 상태로 해당 질환 피부소견 관찰안됨(3차 진료기관 진단서 의거 판정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12. 30.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2. 13. 건성습진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성습진 특이소견 없고, 다리, 둔부, 등에 scratch mark, excoriated papules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4.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4. 5.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성습진(확진을 위해서 1993. 12. 6. 시행한 피부조직검사를 참조하였음)"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전신 및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 및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증상의 호전을 볼 수 있으나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보습제 또는 연화제 등이 상기 약물과 함께 증상의 호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비고는 "본 환자는 현재 하지, 엉덩이, 하복부 등 (60%)에 약간의 인설을 동반한 태선화 병변이 관찰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건성습진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성습진 특이소견 없고, 다리, 둔부, 등에 scratch mark, excoriated papules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소견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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