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대구광역시 ○○구 ○○동 420-4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0. 2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0.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당시 수색정찰 및 매복 등으로 정글지대에서 신체부위가 고사목 등에 수시로 접촉된 이후 고혈압ㆍ건성습진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 체중 감소ㆍ가려움증ㆍ불면증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취업도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0. 10.부터 1973. 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86. 9. 30.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3. 5. 2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의심"의 판정을 받은 후, 2003. 6. 24. ○○대학교병원에서 "향후 평생 항고혈압 약물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소견으로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3. 10. 14.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하지, 상지, 엉덩이 등에 발생한 건성습진으로 2001. 1. 31.부터 본원에서 치료함. 치료 시에 일시적으로 호전되지만 계속 재발되어 만성적인 건성 습진을 보임. 향후 장기적인 투약과 연고 도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의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3. 10.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안저검사, 신기능, 심전도, 뇨검사에서 특이사항 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간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10.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판정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