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56-3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1. 8.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3. 8. 이를 일반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 고엽제에 노출되어 지루성피부염이 발병ㆍ악화되어가고 있음은 물론 그 외에도 후두염, 위염 및 눈의 염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4. 해병대에 입대하여 1967. 9. 29.부터 1968.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10. 31.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1.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29.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피부염”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5. 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하며 안면, 전흉부 및 배부에서는 피부소견 관찰되지 않음”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다. (라) 한국○○병원에서 2001. 1. 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에 인설성 병변이 존재한다”의 소견과 함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3. 8.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사실을 2001. 4. 9.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서울특별시에 존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지루성피부염, 2. 광과민성 피부질환”이고, “상기 1의 병명으로 1999. 11. 2.부터 본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치료중이며 상기 2의 병명으로 2001. 6. 28.부터 통원 치료중인 환자로 지루성 피부염은 두피(9%), 광과민성 피부염은 양쪽 팔과 체간(약 45%)에 퍼져 있는 상태임. 지루성 피부염은 병변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광과민성 피부질환에 대해서도 치료와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5. 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1. 1. 8.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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