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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00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동 900-1 ○○아파트 223-5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4.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7. 11. 13.초검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으로 검진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1998. 4. 27.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1998. 6. 12.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1998. 11. 19. 재검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혈압ㆍ혈당상승 소견이 있었으나, 1999. 7. 27. 청구인에 대해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0. 12.경부터 1971. 12.경까지 ○○부대(6진27차)로 파월되어 매복 및 작전을 수행할 때 제초제를 맞았는데, 1973. 3. 31.경 만기제대하여 직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던 중 당뇨병으로 인하여 체중이 감소하고 이유없이 이빨이 빠져 아랫쪽에 4개 의치, 윗쪽에 9개의 틀니를 해야 했으며, 혈압상승 및 중성지방 등으로 합병증이 생겨 당뇨ㆍ혈압약외에 부가적으로 간장 및 고지열 약, 혈액순환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만이 고엽제와 관련이 있다고 검진되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나, 한국○○병원의 장애등급구분 신규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등외판정 결과통지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고엽제관련 질환에 대하여는 2차에 걸친 한국○○병원의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 및 제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재검진결과통보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진단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4.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70. 12. 31.부터 1972. 1. 18.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3. 3. 30.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동수원병원의 1997. 3.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분당 ○○병원의 1997. 9. 30.자 종합건강진단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심한 고지혈증, 간기능저하 소견, 당뇨병 소견, 고혈압 소견, 단백뇨 소견, 폐기능저하 소견”이 보인다고 판정하고 있으며, ○○치과의원의 1999. 9. 6.자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재 구강상태는 “발치된 치아가 14개이고, 보철물은 9개이며, 상악은 다수 치아 발치로 부분 틀니로 제작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은 1997. 4. 15. 청구인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을 확인해주었고, 청구인은 1997. 4.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한국○○병원에서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해 검진(초검)한 결과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으로 검진되었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8. 3.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라) 한국○○병원에서 1998. 4. 27.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 등외판정을 하자, 청구인은 1998. 6. 12. 재검진을 신청하였고, 동 병원에서 1998. 11. 19. 재검진한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인한 혈압ㆍ혈당상승 소견이 있었으며, 동 병원에서 1999. 7. 27. 청구인에 대해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어 피청구인이 1999. 8. 2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판명되었으나,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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