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8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98-4 25/4 ○○아파트 204동 1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9.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1년 5월경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자유의 수호신으로 싸우고 돌아온 후, 10여년 전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어서 고혈압약을 계속 먹고 있고 몇 년 전부터는 빈혈까지 겹쳐서 빈혈약도 먹고 있으며, 기침이 심하고 가래가 나오면서 가슴이 자주 아프고, 이제는 마음까지 지칠대로 지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인 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재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7. 25. 재검진을 신청(신청질병명 :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일광과민성피부, 고혈압, 고지혈증, 심비대, 만성담마진)하여 1999. 1. 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1999. 4. 7.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1999. 5. 2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9. 3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1. 1.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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