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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6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590-8 ○○하이츠 가-40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1998. 6. 3.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고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온 몸이 마르고 다리가 아프면서 저리고, 특히 왼쪽 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며, 오른쪽 다리까지 저리고 아픈 말초신경 장애가 자주 나타나고, 눈물이 나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이빨이 거의 다 빠지고 온 몸이 자주 아프고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머리가 자주 아픈 당뇨병 증세가 있으며, 손에 물집이 많이 생기면서 온 몸이 가렵고 붉은 반점이 생기고, 머리에 비듬이 많이 생기는 피부염이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먼저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추후에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에 대하여 정밀 재검신을 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인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이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고엽제후유증의환자등재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보, 법적용비대상재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9. 6. 28.부터 1970. 8. 22.까지 월남전에 참전ㆍ복무하였고, 1971. 3. 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4. 7.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8. 6. 3.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8.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1999. 4. 26.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및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을 한 후, 청구인의 질병이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2000. 1.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당뇨병 및 지루성피부염으로 판명되었으나, 고엽제 관련 전문기관인 대전○○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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