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09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아파트 125-1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3.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9. 2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이후 몇 년전부터 눈앞이 캄캄하고, 머리가 아프며, 아랫도리에 힘이 빠져 회사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바, 이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장, 안저, 심장과는 무관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 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4.경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여단 소속으로 1969. 6. 11.부터 1969. 7. 3.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1969. 7.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9. 3. 3. 고혈압의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병원에서 1999. 2. 2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질병은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5.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진단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동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9. 부산○○병원을 통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12. 23.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은 동 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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