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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556-7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0. 5. 31. ○○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8. 31.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9.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고혈압으로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데도 혈압이 최고 200mmHG, 최저 110mmHG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머리 뒷부분이 당기고 간헐적으로 열이 오르고 빈혈증상이 나타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좌측과 우측의 혈압차가 15~20mmHG가 되어 검진하여 보니 동맥경화로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의사의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비합리적인 등급판정과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2000. 5. 31. ○○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신규신체검사 결과 내과에서는 안저ㆍ심전도 정상, 단백뇨음성으로, 피부과에서는 체표면적 8% 침범(얼굴, 머리)으로 장애등급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8. 31.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장애등급판정 재심신체검사에서도 같은 검진결과로 등외로 판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맥경화는 청구인이 아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신청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심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7. 12.부터 1969. 5. 2.까지 파월되었다가 1969. 5.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0.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지루성건선, 접촉성습진, 족부백선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0. 3. 15. ○○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어 2000. 3.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0. 5. 31.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소견: 안저ㆍ심전도 정상, 단백뇨 음성- 등외, 피부과전문의 소견: 얼굴, 머리 지루성피부염 (체표면적 8% 침범)- 등외]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7.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8. 31.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 소견: 기판정과 동일- 등외, 피부과전문의 소견: 두피, 얼굴, 지루성 피부염(체표면적 8% 침범)- 등외]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9.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구 ○○동 ○○가 소재 △△병원에서 2000. 7. 5. 발행한 진단서(1)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재발과 호전을 거듭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의증) 동맥경화에 의한 폐색, 좌상완동맥”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위의 병증으로 2000년 4월 10일부터 본병원 외래 방문하여 치료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검사 및 치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회에 걸쳐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동맥경화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바 없는 질병이므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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