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2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엄 ○ ○ 경기도 ○○시 ○○동 783-2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당뇨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받았고, 청구인이 2000. 8. 9. 추가로 등록신청한 “뇌경색, 고지혈증”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2000. 12. 1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질병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2001. 2.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17.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5. 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각종 고엽제 질병으로 안면부 및 좌반신 마비상태에 있어 생활에 큰 장애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 관련 질병(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4회에 걸쳐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통보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67. 3. 4. 제대하였고, 제대 당시의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6. 12.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6. 11. 26.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이 1965. 10. 15.부터 1967. 1. 21.까지 ○○연대 ○○대대 소속으로 퀴논지구 전투에 참전한 사실과, 청구인의 질병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으로 기재하여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신청질병인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심상성건선”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당뇨병”이 검진됨에 따라 1997. 12. 30. 한국○○병원에서 신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8. 9. “뇌경색, 안면신경마비, 고지혈증”의 질병을 추가로 등록신청하자, 2000. 10. 6.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뇌경색,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위 의결내용에 따라 2000. 12. 19. 한국○○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1. 2. 1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4. 1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없음” 등의 이유로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5. 4. 청구인에게 위 신체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을 내었고, 이에 근거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이어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