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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7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324동 3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된 후 2002. 12. 13.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1. 20.부터 1969. 11. 1.까지 주월 비둘기 예하 부대인 ○○이동외과병원 경비소대원으로 정문 위병소와 병원 외곽 초소에서 복무하다가 귀국한 후 1985년 8월경부터 얼굴에 반점과 머리, 목, 등 부위에 습진 및 염증이 생겨 개인병원과 약국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을 등급미달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상이)등급판정결과통보문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2. 9. 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에 부분적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2. 12.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부분적), 안면에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1. 2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경우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두피, 안면에 홍반,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함을 분명히 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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