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북도 ○○시 ○○구 ○○동 666-1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2002. 8. 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경도장애(피부병변이 체포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에 미달되어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지루성피부염으로 귀와 목이 가려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이고, 얼굴과 목 등의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대화자체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 세상을 비관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으며, 또한 고엽제후유증으로 손발도 떨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상태가 심하고, 일도 할 수가 없으므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신체검사결과통지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69. 7. 24.~ 1972. 4. 5.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중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근무하다가 1972. 4. 8.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위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0. 23. 신규신체검사와 2001. 11. 29. 재심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그 이후 청구인이 “진전증”에 대하여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5. “진정증”은 고엽제후유의증인 “중추신경장애”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1. 9. 4. 및 2002. 2. 5.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2002. 8. 1.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체표면적 18%미만의 지루성 피부염 소견”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중추신경장애”에 대해서도 “우측수부 진정증 호소하나 등급에는 미달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등외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8.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청구 이후에 추가로 제출한 2002. 9. 13.자 ○○시 ○○구 ○○동 소재 ○○병원의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진) 협심증”으로 되어 있고, 초진시 환자상태로는 청구인이 흉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현재 협심증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과 “중추신경장애”에 대하여 2002. 8. 1.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는 “체표면적 18%미만의 지루성 피부염 소견”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중추신경장애”에 대해서도 “우측수부 진정증 호소하나 등급에는 미달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아 종합판정이 등외로 결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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