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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8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충청남도 ○○시 ○○면 ○○리 13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받은 후 2003. 8. 11. 대전○○병원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2003. 8. 8. ○○대학교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유효병변의 체표면적이 30%라는 결과를 얻어 2003. 9. 17. 보훈병원에서 심사를 받았으나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이 각질로 고생하고 있고, 여러 약을 상시로 복용하는 관계로 소화기관의 상태도 불량하여 고통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5. 8. 육군에 입대하여 1971. 7. 1.부터 1972년 3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후 1973. 6. 30.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9.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다. (다) 대전○○병원에서 2001. 9. 7. 위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유효한 피부병변이 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8. 11. 청구인의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9. 17.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8. 8.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진단을 받았으며,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소양증을 매우 심하게 호소하며, nine's rule에 의하면 전신의 약 30%가 지루성 피부염 병변임"이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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