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65 - 3 ○○아파트 7 - 5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다발성신경마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의 추가 질병으로 인정받아 2003. 6.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발성 신경마비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끝이 쑤시고 저리며, 치아가 너무 아려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죽으로 연명하고 있고, 팔, 다리에 마비상태가 자주 오며 각 관절에도 심한 통증이 있으므로 노무에 종사하기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검진결과통보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및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부터 1968. 10.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9. 11.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2. 1. 11.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2. 8. 20.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 합병없음"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그후,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의 추가 질병으로 인정받은 "다발성 신경마비"를 비롯한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6. 1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 433 소재 ○○의료원 의사 청구외 이○○은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 신경마비"로, 향후 치료의견은 " 상기 질환으로 인한 손끝저림 증세 및 뻣뻣한 증세를 호소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는 환자로 상기 증상에 호전이 없어 귀원 진료의뢰를 요함."로 기재한 2003. 10. 21.자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인 다발성 신경마비 질병이 있는 환자로서, 2003. 10. 21. 경기도의정부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손끝 저림 및 뻣뻣한 증세가 있어 지속적인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으로부터 "다발성 신경마비"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3. 6. 1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신경 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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