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인천광역시 ○○구 ○○동 423-1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2001. 3. 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1. 7. 19.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1. 8.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월남전에 파병되어 적진 깊숙한 곳까지 매복작전을 수행하면서 얻은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 신경마비증세, 시력감퇴증세, 간염, 고지혈증, 고혈압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위 증상으로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여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으며 혈압은 최고 수준의 혈압으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장애등급을 주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 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5. 4. 해병대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1965년 10월부터 1966년 9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6. 9. 30. 전역한 자로서, 2000. 11. 17.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의 진단서(2001. 11. 16. 발급)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염(최종진단명)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1. 1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3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서울○○병원에서 2001. 3. 8.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1. 5. 29. 서울○○병원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19.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고혈압, 고지혈증, 만성간염)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이 없어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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