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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2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3동 1041번지 ○○마을 206동 12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10. 20. 신규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 및 간질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9. 22. "고혈압"에 대하여 추가등록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4. 11. 2.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간질환"에 대하여 2005. 1. 12.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 및 간질환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3.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1년 월남전에 파병되어 전역한 후 당뇨병, 간질환, 고혈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당뇨병은 보훈병원의 약을 복용해도 측정치가 230점대로 높게 나오는 점, 간질환도 약을 먹어도 눈이 나빠지고 식욕부진, 피로, 녹내장, 간부위 통증, 붉은 소변 등 2년 가까이 만성 간질환을 앓고 있는 점, 고혈압은 두통, 현기증으로 어지럽고 불면, 가슴통증 등이 있으며 혈압이 106/189mmHg로 매우 높은 점,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이명, 녹내장, 설사 등의 질병이 발병하여 정신적,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동법 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 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법적용결정심사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1. 7. 27.부터 1971. 12. 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간질환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되었으며, 2003. 12. 10.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및 간질환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9. 22. 종합전문요양기관인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한 "고혈압"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11. 2.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05. 1. 12.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과 간질환"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 합병증은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건 처분 통지서를 2005. 3. 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경기도 ○○시 ○○구 ○3동 1041번지 ○○마을 206동 1201호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곽○○이 2005. 3. 9.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및 간질환"의 경우 2003. 10. 20.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받은 "고혈압"과 종전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간질환"의 경우 2005. 1. 12.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신청 상이에 대하여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소견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no high temperature reactor)"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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